EU 규제 ·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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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사이버보안 적합성

2025년 8월부터 의무화. RED 3.3조 및 CRA 대응 EN 18031, EN 303 645 시험을 서울 시험소에서 진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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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사이버보안 적합성이란?

2025년 8월부터 EU 무선기기지침(RED) 3.3(d), 3.3(e), 3.3(f)조에 따라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무선기기에 사이버보안 적합성이 의무화됩니다. 사이버복원력법(CRA)은 이 요건을 더욱 확대합니다.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제품은 EU 시장에 합법적으로 출시될 수 없습니다. 당사는 EN 18031, EN 303 645 기준에 따라 시험을 진행합니다.

RED 3.3(d/e/f)조CRA 적합성EN 18031EN 303 645네트워크 보호개인정보 보호부정사용 방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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